7월 1일부터, 캘리포니아 내 식당서 숨은 수수료 부과 못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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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스앤젤레스=테이스티캘리=폴황]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, 숨겨진 수수료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레스토랑 추가 요금은 곧 불법이 될 것이라 밝혔다.

7월 1일부터 SB478에 따라 캘리포니아 식당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, 대신 메뉴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.

법무부 대변인은 샌프란시스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“SB 478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에도 적용된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이 법은 소비자가 지불 할 금액을 알 수 있도록하는 것이며 게시 된 가격에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하는 전체 금액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”고 언급했다.

낸시 스키너 상원의원과 빌 도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은 다양한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‘정크 수수료’를 부과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추가 비용을 매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자.

그러나 식품 업계의 리더들은 새 법안이 캘리포니아의 레스토랑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쳐 소비자 가격 인상과 직원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.

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소비자들과 식당 업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. 소비자의 불신 해소가 결국 업주가 말하는 가격 인상 및 서비스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. 어쨌든 그 동안 논란을 낳은 숨은 수수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이번 새 법안으로 가라 앉을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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